수행능력 점수 부족하면? 입찰가격으로 보완하는 방법 완벽 정리
나라장터 적격심사 입찰에서 수행능력 점수란 시공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항목의 평점을 말해요.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에 못 미치면 낙찰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낙찰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부족한 수행능력 점수는 입찰가격 조정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그 원리와 실제 투찰 시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를 보는데, 우리 회사 실적이랑 경영상태 점수가 만점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투찰가를 다르게 써야 하나요?"
수행능력 점수란 무엇인가요?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점수 | 주요 평가 항목 | 특징 |
|---|---|---|---|
| 수행능력 점수 |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 입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음 |
| 입찰가격 점수 | 70 | 70 - 4 × |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입찰 당일 내가 조정할 수 있음 |
핵심은 이거예요. 수행능력 점수는 공고를 본 시점에 이미 고정된 값이지만, 입찰가격 점수는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이에요.
적격심사 종합평점 = 수행능력 평점 + 입찰가격 평점
낙찰 조건: 종합평점 ≥ 적격통과점수
적격심사 입찰과 낙찰하한율의 관계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 입찰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말해요.
이 "만점이라는 가정"이 바로 오늘 글의 출발점이에요. 공고문에 적힌 낙찰하한율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수행능력이 만점인 회사에만 유효한 숫자예요.
수행능력 점수가 부족하면 왜 낙찰하한율로는 부족할까요?
낙찰하한율에 딱 맞춰 투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투찰률로 얻는 입찰가격 평점은 "수행능력 만점 + 입찰가격 평점 = 적격통과점수"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에요. 즉 여유 점수가 0점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수행능력 점수가 0.15점 부족하다면 종합평점도 그대로 0.15점이 모자라게 돼요. 1순위로 선정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낙찰 기회는 2순위로 넘어가요.
[수행능력 만점 업체]
수행능력 만점 + 입찰가격 평점(낙찰하한율 투찰) = 적격통과점수 → 통과
[수행능력 0.15점 부족 업체]
(수행능력 만점 - 0.15점) + 입찰가격 평점(낙찰하한율 투찰) = 적격통과점수 - 0.15점 → 탈락
부족한 점수는 입찰가격을 올려서 보완해요
해법은 단순해요. 부족한 수행능력 점수만큼 입찰가격 평점에서 더 득점하면 돼요. 적격심사에서 입찰가격 평점은 투찰률이 일정 구간에서 높아질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결국 투찰률을 낙찰하한율보다 위로 올리는 것이 답이에요.
개념 이해를 위한 가정 예시로 볼게요. (배점과 산식은 공고·발주기관·공사금액 구간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구분 | A사 | B사 |
|---|---|---|
| 수행능력 점수 | 만점 | 만점 대비 0.15점 부족 |
| 필요 입찰가격 평점 | 기준 평점 | 기준 평점 + 0.15점 |
| 적용 투찰률 | 공고상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 + α |
| 결과 | 1순위 시 낙찰 | α를 반영해야만 낙찰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투찰률을 올리면 낙찰 확률(1순위 진입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상승폭을 찾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에요.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에서는 부족한 수행능력 점수를 입력하면, 예상 사정률 범위를 함께 고려해 부족한 점수만큼 입찰가격을 자동으로 상승시켜 계산해 줘요.

▲ 부족한 수행능력 점수를 입력하면 예상 사정률 범위를 반영해 보완 입찰가격을 자동 계산해요
최종 낙찰까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두 가지 요건
점수 보완 로직을 이해했다면, 실제 투찰가는 다음 순서로 확정해요.
첫째, 발주기관이 공개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확정해야 해요.
둘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보험료와 순공사원가를 고려한 가격에 투찰률을 반영해 최종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해요.
이때 두 가지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서로 비교해야 해요.
입찰가격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순공사원가 기준금액 = 발주처 산정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98%
최종 입찰가격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 조건 | 최종 입찰가격 |
|---|---|
| ① 입찰가격 ≥ 순공사원가 기준금액 | 입찰가격 |
| ② 입찰가격 < 순공사원가 기준금액 | 순공사원가 기준금액 |
①의 경우는 투찰률을 높게 반영해 최종 입찰가격을 산정하면 돼요.
②의 경우는 입찰가격보다 순공사원가 기준금액이 크기 때문에, 투찰률도 낙찰하한율보다 커져요. 이때 투찰률이 뒤에서 설명할 입찰가격 평점 정점(투찰률 90%) 이내에 있다면 입찰가격 평점도 함께 커져요. 낙찰하한율을 반영한 입찰가격 평점과 순공사원가 기준금액을 반영한 입찰가격 평점의 차가 자사 수행능력 부족점수보다 크면, 별도의 가격 보완 없이 그대로 투찰하면 돼요.
투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함정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낙찰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 발목을 잡는 변수가 두 개 더 남아 있어요.
첫 번째 함정, 보완 구간에 수행능력 만점 업체가 들어오면 1순위를 내주게 돼요.
예정가격/기초금액 사정률과 부족점수 보완 사정률 사이 구간에 수행능력 만점 업체가 참여하면, 그 업체는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적격통과가 가능해요. 결국 1순위 자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부족점수가 클수록 낙찰 확률은 희박해져요. 보완해야 할 구간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만점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정률 98%대 또는 101%대 구간에서 투찰하는 게 유리해요.
두 번째 함정, 입찰가격을 높게 쓴다고 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절댓값 구조예요. 그래서 특정 투찰률을 정점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점수가 다시 내려가요.
입찰가격 평점 = 70 - 4 × | 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낙찰하한율이 88.745%인 공고를 예로 들어 볼게요. 투찰률을 88.745%에서 올리면 점수는 90%까지 상승하지만, 90%를 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하락해요. 그리고 91.255%에 도달하면 88.745%와 정확히 같은 점수가 돼요.
투찰률 88.745% → 낙찰하한율 (기준 점수)
투찰률 90.000% → 입찰가격 평점 만점
투찰률 91.255% → 88.745%와 동일 점수
즉 부족한 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구간은 무한하지 않고, 90%를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 구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이유로 보완할 수 있는 점수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요. 투찰률 90%에서 얻는 입찰가격 평점 만점이 곧 보완 가능한 최대치이므로, 부족점수가 (100 - 적격통과점수)를 넘어서면 어떤 가격을 써도 적격통과점수를 채울 수 없어요.
위 이미지의 '부족점수 가격보완' 컬럼 행의 가장 우측에 있는 '근거' 버튼을 클릭하면, 자사 부족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입찰가격 구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행능력 점수가 부족하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은가요? 아니에요. (100 - 적격통과점수)보다 부족점수가 크지 않다면, 수행능력 점수 부족은 낙찰 확률을 낮출 뿐 낙찰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부족한 점수만큼 투찰률을 올려 적격통과점수를 맞추면 낙찰이 가능해요. 다만 상승폭이 커질수록 1순위 진입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공고별로 참여 실익을 판단하는 게 좋아요.
Q. 공고문에 적힌 낙찰하한율 그대로 투찰하면 안 되나요? 낙찰하한율은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최저 투찰률이에요. 자사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이 아니라면 그 하한율로는 적격통과점수를 넘지 못해요. 반드시 자사 점수를 반영한 투찰율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Q. 수행능력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은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배점표가 명시돼 있어요. 자사 실적증명서와 재무비율(신용평가)을 배점표에 대입해 항목별로 점수를 산출하면 돼요. 공사금액 구간과 발주기관에 따라 배점 체계가 달라지므로 공고마다 새로 확인해야 해요.
Q. 투찰률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공고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필요 평점을 대입해 투찰률을 역산하면 계산은 가능해요. 다만 예정가격 예측(사정률), A값 처리, 순공사원가 검증까지 동시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시스템 계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능력 점수는 이미 정해진 값이지만, 입찰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예요. 부족한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 최소한의 상승폭으로 보완하는 것, 그것이 적격심사 입찰의 실전 전략이에요.
본 글의 점수 산정은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사 공고에 맞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비드프로로 문의해 주세요.